▲알뜨르 비행장 제주비엔날레 2017(사진=제주투데이 DB)
▲알뜨르 비행장 제주비엔날레 2017(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지역의 공약이었던 만큼 현재 열리고 있는 400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뜨르비행장 부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주민들로부터 수탈한 토지이다. 해방 이후 부지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갔다. 알뜨르비행장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청사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려져 왔다.

제주도는 2008년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들어 비교적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국방부는 매번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에 대해 난색을 피력했다. 알뜨르비행장을 대체할 다른 부지를 요구하며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비행장 부지 이용 계약을 10년 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평화대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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