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사진=박소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박소희 기자)

지난 1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영훈 지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검찰 출석 요구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야당 도지사의 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탄했다. 

이어 “상장회사 육성 및 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출마선언 기자회견 시기부터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했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과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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