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재판에 필요한 증인 수만 20~30명에 이르러 공판 진행에만 넉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정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으로는 오영훈 지사 외에도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이 있다. 

이날 오영훈 변호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를 재차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전 선거운동 위반 관련 검찰에선 피고인이 홍보를 지시한 것처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선거운동이라 보고 있는 협약식이나 기자회견 등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관련 일정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된 협약식은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뜻한다. 이는 오영훈 당시 후보의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관련됐다. 

이에 진재경 부장판사가 “행사 관련 일정을 오영훈이 지시한 게 아니라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였던) 정원태와 김태형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그날 원래 예정된 행사가 있었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태형과 정원태가 협약식으로 수정했고 이와 관련해선 오영훈에게 전날 간략히 보고가 이뤄졌고 협약식 당일 아침에야 상세한 보고가 이뤄졌다”며 “예전부터 모의가 됐던 건 아니다. 이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선거운동 준비로서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피고인(오영훈)은 협약식을 준비하게 하거나 동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한 사단법인 대표 A씨가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B씨에게 지급해 오영훈 후보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당내 경선 지지선언과 관련해서 이 변호사는 “피고인(오영훈)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지 선언이 있었던 것을 알았다”며 “피고인이 여기에 직접 관여를 했다거나 별도로 지지 선언 관리팀을 둔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선 직전인 지난해 4월 18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도내 교직원 3205명과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그들의 가족 2만210명, 20~30대 청년 3661명,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켰다. 이후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지난해 5월16일 제주시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향토기업과 제주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오영훈 캠프 제공)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지난해 5월16일 제주시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향토기업과 제주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오영훈 캠프 제공)

이날 진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단법인 대표 A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가 내부적 또는 대외적으로 가지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진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인지, 외부 기관과 특수한 지위를 가졌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내부 사무원과 사무국장에 대해선 내부적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또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체가 액션그룹의 형태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러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 오영훈과 해당 사단법인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검찰의 주장은 A씨가 선거운동에 가담했다는 건데 여기에 오영훈이 가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논리상 자연스럽지 않느냐. B씨는 누구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했느냐”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검찰은 “사단법인과 B씨는 용역 거래로 맺어져 있다. 거래상 지위로 볼 수 있다. B씨는 수도권 업체 4곳을 모아 협약에 참여시켰다. 이는 선거운동 행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은 적게는 20명, 많게는 30~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판을 진행하는 데에만 넉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단법인 직원을 우선적으로 증인 신청했다. 이후 쟁점별로 지지 선언 단체 또는 낭독자 등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에 대해선 앞부분에, 수도권 업체 관계자의 경우 뒷부분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측이 대부분 부동의함에 따라 증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은 3월22일 오후 2시이며, 2회 공판은 4월5일, 3회 공판은 4월19일, 4회 공판은 5월10일, 5회 공판은 5월17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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