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환경운동연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보물섬 교육공동체 외 28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시민사회단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꾸린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이 지난해 10월 21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만에 나온 결과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시가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상당부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사업 추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 승인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원고 측은 또 2016년 당시 경관 훼손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던 시가 오히려 규모가 2배 이상 커진 동일 사업에 뒤늦게 승인을 내준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의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해석에 오류가 있고, 사업 부지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결국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감사원이 전날인 21일 해당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고 측인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1심 선고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여㎡에 1400여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별도 조성한 공원시설은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8200억원 규모 사업이다.

오등봉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오랜 기간 공원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장기 미집행공원이었다. 지난해 8월11일을 기한으로 일몰 대상이 되자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9년 11월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지난 2020년 1월30일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같은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시민사회에서 환경 훼손과 상수도 문제, 교통 문제, 사업자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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