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송악산.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송악산.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중국자본 토지를 전부 사들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송악산 보존을 위한 이같은 절차는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 취소에 따라 진행되지만 정책적 결정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제주도의회는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을 이유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했다. 

아울러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은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송악선언'을 내놨다.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40만748㎡(170필지)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20만5252㎡(111필지·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19만5496㎡(72필지·48.8%)를 차지한다.

이 일대는 1995년 유원지 지정된 바 있다. 신해원은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올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지난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된 바 있다.

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친 결과, 지난 5월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서 체결 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이날 동의안도 제출했다.

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도는 투자자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확보 등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22년 12월 8일 제주도가 배포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 추진 보도자료 발췌
2022년 12월 8일 제주도가 배포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 추진 보도자료 발췌

다음해 한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한다.

합의서 체결 이후 신해원은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 확보가 된다면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해원이 추진하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유원지 부지에 모두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의 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절차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들을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부동의하기도 했다.

이후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2020년 11월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토대로 한 송악산 보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송악선언’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 현재 주민설명회만 남겨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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