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지난해 5월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내용과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사진=부상일 변호사 SNS 갈무리)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지난해 5월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내용과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사진=부상일 변호사 SNS 갈무리)

지난해 6월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부상일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 변호사는 선거운동 기간 선거구 내 기관·단체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변호사는 지난 5월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같은 현장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측이 이에 반발하며 부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나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호별 방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방문한 사무실이 법률에서 말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방문한 각각의 사무실은 같은 소속이고,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검찰은 부 변호사가 선거 후보자 당시 선거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사무실들은 명확히 공간이 분리된 '호'라고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과거 유사한 사건을 변호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사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건물 내부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사무실들이 한 공간 안에 있었다는 점은 호별 방문과 별도로 양형상 달리 볼 부분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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