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지난 5월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내용과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사진=부상일 변호사 SNS 갈무리)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상일 변호사가 지난 5월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내용과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사진=부상일 변호사 SNS 갈무리)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부상일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 변호사는 선거운동 기간 선거구 내 기관·단체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변호사는 지난 5월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같은 현장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에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일갈하며 부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부 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별 방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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