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9일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오는 2월부터 진행된다. 용역 업체는 ㈜한국리서치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곳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역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20일까지 10개월여 동안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용역은 △전문 연구 분야(특별자치도 성과분석, 행정계층 구조 및 행정구역 설정, 대안 설계, 실행 전략 마련 등) △공론화 분야(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운영 등)로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전문 연구 분야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론화 분야는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가 맡는다. 

공론화 분야에서 도민참여단은 4~5월부터 최소 6개월간 운영되며 도민 인식조사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4차례 실시될 계획이다. 

대략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도민인식조사 실시, 도민참여단 구성, 숙의토론 진행(~4월)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및 구역 설정안 마련(~8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제시(9월) ▷최종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수렴(10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마련 및 주민투표안 제시(11월) 등이다. 

다만 용역 결과 현행 특별자치도 행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도출될 경우, 특별법 개정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해야 실현될 수 있다. 

또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된 주민투표도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행정체제 개편 또는 설치 등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15억원을 들인 용역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특별법 개정이나 주민투표 실시 부분은 올 하반기 이후에야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논리 개발이나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절충이 필요하다. 도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정하게 진심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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