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경면에 준공된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의 해상풍력발전기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한국남동발전)
▲제주 한경면에 준공된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의 해상풍력발전기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한국남동발전)

민간 주도로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일대에서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9일 제주투데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애월리 마을이장 등은 해상풍력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반려했다. 

현행 제도상 ▲대규모 풍력개발의 경우 민간에 사업시행권이 없으며 ▲풍력발전에 필요한 풍력자원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첫 번째 반려 사유는 현재 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가 제주도 에너지공사에 있어서다. 

해당 지위를 민간에 넘기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초안)’이 작년 12월 16일 행정 예고됐지만, ‘공공성 훼손’ 논란이 거세 수정중이다. 

수정안대로라면 도나 에너지공사 측이 입지를 먼저 발굴하고 이후 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으로도 민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개발 초기부터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면 사업이 난립한다는 우려는 초안 발표 이후 나타난 애월리 사례를 통해 현실이 됐다. 

제주도는 이를 감안해 수정안을 골자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다만 사업 추진 위축을 막기 위해 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면담도 진행중이다. 

두 번째 반려 사유는 풍력자원 부족이다. 

사업자가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1년 이상 기간 동안 풍향계측기를 설치해 확보한 해당 지역 풍력 자원 측정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애월리는 바람이 부족해  풍력발전 지구 지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애월리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풍력발전사업 제도설명회를 개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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