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 여름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염수 방류에)반대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 법적인 권한 없어..중앙정부의 책임”
이에 오영훈 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선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만약 법적인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고 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의 제기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강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권한이 저희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은)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판매 촉진 관련 사업엔 110억여원을 이미 투입했고 추가로 물류비 지원 또는 마케팅 지원에도 추가 경정예산 과정에서 편성할 생각”이라며 “다만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선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특별법 제정 의지가 중앙정부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녀분들이 바닷물에 직접 들어가서 잠업을 해서 해산물을 채취해야 하는데 해녀분들의 건강 상태나 진료에 대한 지원을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국회, 핵오염수 방류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이에 오 지사는 “제주 연안에 방사능 물질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며 “만약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다고 하면 입욕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다. 현재는 방류 시부터 6개월까지 ‘경계’ 단계, 이후 도착하는 시점까지는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계’ 단계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현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는 형태를 볼 때 지금 정부의 국가적 대응 노력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일본에게 구상권이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지자체가 청구하기는 어렵고 개인이 하기도 쉽지 않은 조건일 것 같다. 다만 지금 현재 국회의 상황을 볼 때 직접적 피해 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받는 국민들에 대해 국회의원이 최소한 책임 지겠다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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