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오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4·3 단체들이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왜곡 현수막' 을 설치한 극우정당과 단체들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달 23일 오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4·3 단체들이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왜곡 현수막' 을 설치한 극우정당과 단체들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최근 4·3의 역사와 정신을 폄훼·왜곡하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유족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27일 같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는 지난 17일 시민사회단체들이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4·3 망언에 대한 사과 요구와 4·3 역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물은 데 이은 후속 조치다.(관련기사 제주사회 “태영호·김재원, 4·3 망언 21일까지 사죄” 촉구)

이날 유족회 및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은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4·3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최고위원 개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사과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실수’, ‘개인적인 사과’ 발언으로 일관, 공식적인 입장과 재발 방지 약속을 기대했던 유족과 제주도민을 다시 한 번 기망했다”고 질타했다.(관련기사  김재원, 제주 찾아 “4·3 치유 앞장설 것”.."사과 진정성 없다" 비판도)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리위를 상대로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근거로 국민의힘 ‘당헌’ 제6조(권리 및 의무), ‘윤리강령’ 제4조(품위유지), ‘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등을 현저하게 위반한 점을 들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공동입장문 전문.

국민의힘은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을 엄중히 징계하라!

국민의힘은 4‧3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

국민의힘은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

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제주도내 71개 4‧3기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는 지난 17일 7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4‧3 망언 대한 사과 요구에 이은 법적인 후속조치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은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4·3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족과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최고위원 개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4·3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4·3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제주도민의 수차례 사과 요구에 대해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내가 특정인들에 대해 조롱이나 폄훼를 한 일도 없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한 것” 이라며 아직까지 사과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0일 4·3희생자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실수’이며 ‘개인적으로 사과’한다는 발언으로 일관, 국민의힘의 반복된 4·3 폄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기대했던 유족과 제주도민을 다시 한 번 기망했다. 

이에 우리 7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행위가 국민의힘 「당헌」 제6조(권리 및 의무)와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품위유지)는 물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당내 지도부인 최고위원들의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이 잇따르는 데도 지금까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요구한다. 계속되고 있는 당내 최고위원들의 4‧3 역사역사 왜곡과 망언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의 뜻을 분명히 밝혀라!

 2023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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