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안사구에 서식하는 달랑게(사진=임형묵, 제주자연의벗 제공)
▲ 해안사구에 서식하는 달랑게(사진=임형묵, 제주자연의벗 제공)

<제주투데이>가 보도한 [종달리 배수펌프 공사장서 달랑게 집단 서식지 발견] 기사와 관련,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해당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부실작성,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사과와 함께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시가 공사로 인해 발생할 환경영향을 확인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공사가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공유수면 내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 단체는 "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착공 전 해양보호생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견 시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시는 우리 단체가 문의하는 과정에서 달랑게 서식지임을 알려준 후에야 이를 인지한 것을 보면 협의내용에서 요구한 해양보호생물의 현황조사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저수지의 물이 빠지는 방류관의 일부가 공유수면을 통과하고 있다. 설치된 기존 관로를 철거해 새로운 토출박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공유수면을 사용한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각종 절차와 법률을 위반하는 등 엉성하고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특히 최근 제주도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이렇게 허술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각계 노력과 도 차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사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공사 계획 재수립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을 통해 해양환경 부문에 대한 영향조사와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호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달랑게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로 법정보호종이다. 해역의 깨끗한 모래갯벌 상부지역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해빈과 해안사구에서 드물게 목격할 수 있다. 연안개발과 해안 오염이 심해지면서 서식지가 크게 감소했고,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해 지난 2016년 9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제주시는 해양보호생물 집단서식지 훼손계획 중단하라!

제주시가 추진중인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중요한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의 집단서식지를 파괴하며 진행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종합정비사업은 펌프장 신설과 관로 정비를 통해 종달리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구좌읍 종달리에 조성된 종달방조제 저수지의 월류 방지를 위해 물을 쉽게 바다로 배출할 수 있도록 펌프장과 토출박스를 변경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공사로 인해 발생할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유수면 연안에 토출박스 일부가 저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30m 규모의 접안시설도 공유수면 내에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면 당연히 해양동식물상은 물론 해양수질오염, 해양물리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해양환경 부문에 대한 조사와 영향예측을 누락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역시 이를 묵인하고 협의를 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도 몇 안 되는 법정보호종인 달랑게의 집단서식지가 파괴될 갈림길에 서고 말았다.

달랑게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로 법정보호종이다. 해역의 깨끗한 모래갯벌 상부지역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해빈과 해안사구에서 드물게 목격할 수 있는 생물이다. 집게다리로 모래를 떠서 입에 넣고 유기물만 걸러 먹은 후 남은 모래는 둥글게 뭉쳐 다시 뱉어내는 먹이활동을 하며 갯벌의 오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연안개발과 해안 오염이 심해지면서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였고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지난 2016년 9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법종보호종인 달랑게의 집단서식지를 관통하는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착공 전 해양보호생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견 시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우리단체가 문의하는 과정에서 달랑게 서식지임을 알려준 후에야 이를 인지한 것을 보면 협의내용에서 요구한 해양보호생물의 현황조사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공사는 공유수면 내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저수지의 물이 빠지는 방류관의 일부가 공유수면을 통과하고 있는데, 설치된 기존 관로를 철거하여 새로운 토출박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공유수면을 사용하지만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방류관 옆으로 계획된 ‘접안시설’ 역시 공유수면에서 진행되는 공사다. 제주시는 우리 단체가 문의하는 과정에서 접안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에서 제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했지만 이를 득하지 않은 불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어떻게 각종 절차와 법률을 위반하는 등 엉성하고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제주도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인데다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렇듯 허술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각계의 노력과 제주도정 차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시는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부실작성,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사과와 함께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사 계획의 즉각적인 재수립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을 통해 해양환경 부문에 대한 영향조사와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호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끝)

2023. 05. 1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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