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김경학 제주도의장이 19일 본회의에서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과 관련해 사과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을 야기한 당사자인 강 의원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 명칭(아라동을)에서 따온 '아라주는 청년'을 슬로건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강 의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제명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제명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을 제명시키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 특히, 강 의원은 자신이 술값을 결제했을 뿐, 성매매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와 검찰 송치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제명 처분을 내렸을 때 경찰 조사 결과 혹은 검찰 및 재판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도의회의 제명 결정에 대한 책임 공방이 따를 수도 있다. 강 의원이 의원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도의회가 이와 같은 고민 끝에 제명이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강경흠 의원에게 의원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 의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강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상황은 강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도의회에서 받은 징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 즉, '제명'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따를 수 있다. 도의원은 주민이 선출했는데 의회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주민 역시 가능하다. 주민소환투표가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다른 선거와 비교해 주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온다는 점 때문에 주민소환투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따르고 있다. 지난 2009년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다.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투표율이 11%으로 저조하게 나타나며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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