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무소속·제주시 아라동을) 제주도의회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강 의원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도내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몇 차례 결제한 내용을 확인, 강 의원을 입건했다.

해당 업소는 운영자 등이 필리핀 국적 여성 4명을 감금한 뒤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곳이다. 운영자 등 일당 4명은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여전히 자세한 혐의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논란 발생 이후 강 의원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제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자들에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일일히 대응하기 힘들다. 변호사 통해 입장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법률대리인은 "지난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성매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신용카드 내역은 술값을 계산한 것 뿐"이라며 "논란과 억측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삼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아 무소속이 됐다. 지난 19일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제주도의회도 조만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25일 새벽 1시30분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제주시청 인근부터 영평동까지 3~4km가량 음주운전해 벌금 8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도당과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에게 각각 당원 정지 10개월, 출석정지 30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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