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대진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서귀포시내에 단 하나뿐인 종합병원, 서귀포의료원의 정상화에 대한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애초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 형평성 때문에 의사가 떠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은 13일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오영훈 지사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그간 서귀포의료원에서 응급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자주 있어왔다"면서 "보름 전엔 제 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새벽 5시 해당 의료원으로 119에 의해 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하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기서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초 신경과 의사가 1명만 있던 서귀포의료원에 같은 분야의 의사를 채용한 대목"이라면서 "채용 조건은 정규 근무시간 외 저녁과 새벽, 휴일에는 콜을 받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콜을 받는 의사는 형평성에 문제의식을 느껴 퇴사를 했고, 그 사이 앞서 말한 지인은 의사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탓에 결국 숨졌다"며 "이게 서귀포의료원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사는 "매우 가슴 아픈 지적"이라며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채용 과정에서 조건을 달았던 것은 서귀포의료원의 의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곧이어 "의사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연봉 6억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수 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채용조건을 내거는 방식 대신 지원금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다음달부터 운영될 응급의료지원단 체제"이라며 "서귀포시내 병원간 전문인력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119센터가 어느 병원이 적절할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 의원은 이날 추가질의 과정에서 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드러난 서귀포의료원 내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특히 손유원 제주도감사위원장을 발언대로 불러세워 각종 비위를 저지른 간부 A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 삼기도 했다. 

도 감사위가 무단결근 문제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부실한 관리 등으로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서귀포의료원 인사위원회는 자체 심의 과정을 통해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는 것.

김 의원은 "제가 서귀포의료원장이라면 3년 동안 24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고, 병원 건물 내에서 흡연을 일삼고, 근무시간 내 인터넷동영상을 시청한 직원에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며 감사위가 해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A씨와 손 위원장의 친분 관계를 의심했다.

손 위원장은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사위에서 결정하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손 위원장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인격모독 아니냐" 등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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