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선박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세부 규정 미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 지난 4월 개정돼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위 의원은 해경이 지난 8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적발했지만 정작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개정된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에서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위치하면 안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법 적용을 받는 선박 종류를 유도선과 마리나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에 접근해도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포털과 SNS 등에서는 ‘돌고래뷰낚시’ 를 홍보하는 업체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용후기도 다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2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한반도 해역 중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며, 현재 약 120 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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