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4.3평화기념관 전경. 2023년 4월20일 촬영.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4.3평화기념관 전경. 2023년 4월20일 촬영.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도는 30일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입법예고했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했다. 이전 개정안에서 논란을 야기했던, 상근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수정안을 보면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이사회 의견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고, 당연직 이사로 도의회·교육청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를 당연직 이사를 맡도록 하는 방식 등은 사전에 두 기관과 얼마간 조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실․국장들과 토론을 거쳐 4·3평화재단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오영훈 지사는 충분한 소통없이 조례 개정을 시도하며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하고 4·3특별법상 고유 목적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가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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