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비자림로 확
13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비자림로 도로확장 공사 무효화 소송을 청구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항소심 판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주녹색당 제공)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13일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등 관계자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부분은 있으나, 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 수년간 부실한 부분을 보완해왔기에 (제주도의) 저감대책이 무용하거나 뜻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절차대로 추진돼 내년 말쯤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항소심을 청구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판사님 우리도 할 말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비자림로 도로 확장공사는 에코사이드(생태학살)”이라며 비자림로 숲의 동식물(삼나무, 고사리, 으름난초,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황조롱이, 그리고 팽나무)을 발언자로 내세워 비자림로가 파괴될 경우 벌어질 동식물의 위기를 강조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21년 12월 "위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승인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무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환경영향평가법 상 공사구역 내 주소지를 두지 않은 원고 8명에 대한 소송 제기자의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됐다. 원고적격이 인정된 원고 측의 청구 또한 기각됐다.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 공사 현장.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6월 11일 오후 찾은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 공사 현장. (사진=조수진 기자)

한편,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도가 242억원을 투입, 2016년부터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너비 19.5m의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016년부터 87필지 13만4033㎡를 편입해 공사를 시작했지만 삼나무 900여 그루가 잘려 나가면서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여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는 두 달여 만에 재개됐으나 긴꼬리딱새와 붉은해오라기 등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종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2019년 다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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