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이 제주도민들에게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찬반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가 이를 교부하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성홍 제공)
지난해 제주녹색당이 제주도민들에게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찬반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가 이를 교부하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성홍 제공)

제주녹색당이 제주도가 비자림로 공사 관련 공익소송 패소 비용 200여만원을 요구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도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한다는 주장이다. 

제주녹색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비자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 신청을 철회, 도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비자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을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인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에게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3일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같은달 26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처분을 했다. 부 위원장은 이에 불복, 불교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공익소송을 냈다.

녹색당은 이와 관련, "이 와중에 비자림로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같은해 12월 부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원고들이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게 되면서 앞서의 소송은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제주도는 이와 관련 부 위원장에게 도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공익소송’에서 패소 시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크게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시민들이 도정을 상대로 한 소송은 힘과 재정,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패소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참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였다"면서 "이 소송은 철저히 공익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공익소송으로 인한 편익은 제주도에 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오영훈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도민들을 돈으로 압박하며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위축시켰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도민시대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면서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며 공익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한 재판 청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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