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 출마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공약은 귀를 솔깃하게 하고 어떤 공약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선거가 ‘말잔치’가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후보들이 현실적이고 납득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도 필요하다. 제주투데이는 [@.@뭐라는공약?] 코너를 통해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사진=박지희 기자)
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사진=박지희 기자)

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제주특별법을 개정과 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예비후보는 1일 "현재 제주특별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권한은 여전히 환경부 장관에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할 경우 자칫 행정권 행사에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의 설명대로 제주특별법 상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은 제주도에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주체인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개발 주체가 환경영향평가협의 주체가 된 탓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열린 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토론회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부적정한 사업 입지에 대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해 평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도 제한적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제주도가 가져온다 해도, 사업자 편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송 후보는 "지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도록 한 데에 근거해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를 견인할 '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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