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서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함덕리 299-4)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규제 완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지난 13일 의견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서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함덕리 299-4)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규제 완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지난 13일 의견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제주시가 함덕 소재 곶자왈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주시가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함덕리 299-4, 91만908㎡)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경시 이곳의 개발행위 허가 면적은 6배 넓어질 수 있게 된다. 또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들 단체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는 제주도가 지켜야 할 곶자왈”이며 “함덕 곶자왈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는 곶자왈의 지질적 특성과 식생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6일 함덕 도시계획 변경 지역 현장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서 산림청이 희귀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골고사리와 숨골이 발견됐다.  

함덕곶자왈 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골고사리(왼쪽)와 숨골지형.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함덕곶자왈 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골고사리(왼쪽)와 숨골지형.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이들은 또 “제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의 근거로 제시하는 토지적성평가에는 지하수보전 등급 지표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가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의 이유로 제시하는 토지적성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표라 지하수보전등급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에는 지하수보전2등급 지역을 (우선)보전관리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함덕 곶자왈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함덕 곶자왈에서 함양된 빗물은 함덕 해수욕장의 풍부한 용천수 수량과 직결된다”며 “함덕 해수욕장이 백화현상과 구멍갈파래 밀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곳곳에 풍부한 용천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라며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했다. 

이들은 “만약 함덕 곶자왈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돼 공장과 창고, 폐차장 등으로 이용된다면 광범위한 지역이 불투수층으로 변해 오염물질이 유입, 함양을 막아 함덕 해수욕장 용천수의 질과 양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시계획 변경은 함덕 주민 전체의 재산권과 관계된 것으로 변경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함덕주민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함덕 용천수 밸트. (이미지=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함덕 용천수 밸트. (이미지=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변경 관련 개요. (이미지=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변경 관련 개요. (이미지=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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