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위원 등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도에만 남아 있는 제도로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의원제도는 이미 폐기되었다. 교육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한 현 제주의 교육의원 제도는 선출 자격 제한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교육위원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교육의원으로 선출되고서 제주도의회 회의에서 표결을 던질 수 있는 도의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의 첨예한 현안을 다루는 표결에서 교육의원들이 캐스팅보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교육의원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몇몇 지역에서는 교육의원 선거 시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교육의원은 스스로 이런 실정에 대한 자괴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논평에서 “교육의원 출마경력 제한은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교육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전문가주의를 담고 있다.”고 교육의원 제도를 비판했다.

굳이 교육의원제도가 사라진다고 해도 교육 자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고은실 의원이 정의당 비례의원으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는 올해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제16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개인 부분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의원이 경력을 내세운 교육위원들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교육 자치에 기여했다는 것.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28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출자격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6월 5일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을 심판에 회부했고, 최근 제주도의회에 교육의원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현재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한 의견 제출은 각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게 되어, 혹시 소신보다는 동료의원 눈치보기로 결과가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참다운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신있는 선택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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