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공)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공)

제주지역 일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과정 강사료에 교통비를 비롯, 교구대여비와 재료비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학교지원센터 지원 대상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외부강사 모집 공고를 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문에 따르면 유아음악·체육·국악·미술 등 4개 분야에 강사를 모집하고 강사료는 40분 기준 동(洞)지역은 3만2천원, 읍·면 지역은 적게는 3만4천원에서 많게는 3만6천원이다. 

읍·면 지역 강사료가 2천원에서 4천원이 더 높은 이유는 교통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비고란엔 “강사료는 교구대여비 또는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위)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아래) 지원 대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외부강사 모집 공고문.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제주시교육지원청(위)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아래) 지원 대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외부강사 모집 공고문.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같은 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고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아음악·체육·국악·미술 등 4개 분야에 강사를 모집하고 강사료는 지역에 따라 적게는 3만4천원에서 많게는 3만6천원이며 교구대여비와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많지 않은 강사료를 받는 외부 강사에게 교통비는 물론 교구대여비와 재료비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 소재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방과후 강사로 선정됐다는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사료 책정 체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방과후강사 A씨의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방과후강사 A씨의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A씨는 “만약 학교에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구나 재료가 없다면 강사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게 맞는 말이냐”며 “강사료에 재료비가 포함돼 있으면 강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자원봉사를 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야 겨우 수업을 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가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삶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또 “학교지원센터 지원 대상 유치원이 아닌 다른 병설유치원이 개별적으로 낸 방과후강사 모집 공고문엔 강사료에 재료비가 포함된다는 문구가 없다”며 강사료 책정 기준이 불명확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제주시 한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악기 강좌의 경우 무료 대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제주시 한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악기 강좌의 경우 무료 대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실제로 제주시 한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개인위탁강사 모집 공고문엔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학생용 악기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문의하려 했으나 주말인 관계로 연락이 닿지 않아 빠른 시일 내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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