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수업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오른쪽 방과후수업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 지침과 달리 방과후수업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 교재대여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제주투데이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지난 2월 낸 ‘2020학년 학교지원센터 지원 대상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외부강사 모집 공고’에서 “강사료는 교구대여비 또는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명시한 데 대해 보도한 바 있다(“방과후 강사료 3만여원에 재료비까지 부담하라니…”). 

시간당 3만여원에 이르는 강사료를 받는 외부 강사에게 수업 진행에 따른 교구대여비와 재료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내 다른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강사에게 교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곳이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문. (사진=제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문. (사진=제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올해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른 것“

이에 1일 유아교육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 확인해보니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강사료에 재료비를 포함한 이유는 “한정된 예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방과후과정에 배정된 예산이 많지 않아 수강료에서 인건비와 간식비 등을 제외하면 재료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이 부분은 올해 작성한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고 수업에 필요한 교구나 재료들은 대부분 학교에 마련돼 있어 강사에게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학교에선 교재비를 따로 지원하는 점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방과후과정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해 지난 2월 강사료 방침 등에 대해 각 행정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와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예전부터 교재비를 따로 지급했던 학교 중 공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학교들이 지난해 작성했던 공고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예산 배정과 관련한 부분은 미래인재교육과에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침엔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료에 산정하도록 명시

이 관계자가 말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2020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확인해봤다. 이 길라잡이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가이드라인이다. 

학생이 부담하는 수강료 산출 내역을 보면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전화·전기료 등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문자 사용료) 등을 합한다. 재료비 등은 강사료와 따로 책정하고 있다.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계산하며 교통비를 포함하여 지급 권장한다고 명시됐다. 교구대여비나 재료비 등을 포함하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제주도교육청이 작성한 '2020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중 수강료 산출 내역 부분.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제주도교육청이 작성한 '2020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중 수강료 산출 내역 부분.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제주도교육청이 작성한 '2020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중 강사료 관련 내용. 재료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제주도교육청이 작성한 '2020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중 강사료 관련 내용. 재료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부가 작성한 길라잡이에 따르면 강사료 원가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계산한다. 이 중 인건비는 순수한 급료에 해당하고 경비엔 여비와 연수비, 강사 연수에 필요한 임차료 등이 포함된다. 일반관리비는 위탁업체의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이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방과후수업 진행에 필요한 교구대여비와 재료비는 수강료에 포함되거나 학교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과 달리 교구대여비와 재료비가 강사료에 포함된 이유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 문의하자 “실무자가 출장 중이라 당장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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