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제383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에서 고용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7일 열린 제383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에서 고용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도내 모든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농수축위(위원장 고용호)는 제383회 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 농민수당조례 제정 운동본부와 제주도 간 합의안 중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 금액 등을 수정해 가결했다.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모든 농민’에서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바뀌었다. 

또 지급 금액은 ‘월 10만원’에서 ‘예산 범위 내’로 수정됐다. 조례안이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2022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이 이뤄진다. 

고용호 위원장은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주민청구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집행부에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262명(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 수 2692명)의 청구인이 지난해 12월 23일 제출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매년 소요예산이 623억원으로 추정돼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