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옥수수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농민들이 옥수수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2년부터 도내 모든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5일 도의회는 제38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제주지역 농민·시민사회 단체 54곳으로 구성된 ‘제주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회와 도정의 결정에 진심 어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은 제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오고 앞으로 지켜나갈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해 더 나은 지역 공동체를 지속해 나가자는 시민사회의 공식적인 결정”이라며 “제주 농업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이며 병들어 사라져가는 제주 농촌을 살려내는 활력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제주농민수당은 육지부의 농민수당처럼 농가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개인별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제주 농업을 피땀으로 지켜온 여성 농민의 가치를 인정하는 첫걸음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와 원활하지 못한 예산 관리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 여력을 핑계로 시행 시기가 내후년으로 늦어진다는 점”이라며 “다른 시도에선 도리어 지급금액을 올리고 지급 시기도 앞당기려 노력하는 상황인 만큼 제주도와 도의회도 이에 맞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38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5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38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아울러 “위장 자경하는 가짜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과 위장 농지 임대차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해 농민 수당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임차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농업정책의 대상으로만 머물던 농민이 직접 자신의 정책을 조례로써 만들어내는 큰 성과를 남겼다”며 “목적을 달성한 운동본부는 조만간 해산하겠지만 제주 농민이 제주 민주주의의 역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제주 농민수당이 올바르게 시행될 때까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농민수당 조례안은 5262명(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 수 2692명)의 청구인이 지난해 12월 23일 제출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매년 소요예산이 623억원으로 추정돼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농수축위는 지난 17일 조례안을 심사하며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모든 농민’에서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바꾸고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에서 ‘예산 범위 내’로 수정해 가결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