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22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 18일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이하 유족회)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22일 유족회는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시한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다만 토론 과정에서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점 등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용역 수행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막대한 재원 소요,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당·정·청 협의를 통해 기재부가 빗장을 걷어내면서 특별법 개정의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가 슬기롭게 협의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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