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밤 8시 40분께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중인 '조천읍 10대 살인사건' 용의자.(사진=박소희 기자)
지난 19일 밤 8시 40분께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중인 '조천읍 10대 살인사건' 용의자.(사진=박소희 기자)

경찰은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살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논란이 계속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26일 개최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강황수 청장 주재로 내부회의를 열고 살해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애초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이 부족하다며 신상공개위원회 자체를 않기로 했지만 국민여론이 확산되고 수사과정에서 계획범행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돼 이같이 재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 2항)에 따르면 △잔인한 범죄, △중대한 피해, △증거충분, △공공의 이익 이상 4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백 모(48)씨와 공범 김 모(46)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2만 6000명을 넘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살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는 오는 26일 결정되며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사실이 명확하고 범죄 수법도 잔인해 논의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 씨와 김 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서 16살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손발에 청테이프가 묶여 있던 A군은 온 몸에 멍이 든 채로 발견됐으며 부겸 결과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주택 뒤편을 통해 침입한 점을 근거로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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