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정부가 주도하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3일 열린 제40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1차 회의에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동의안은 사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제2단계 개발사업'에 '국가어업지도선 부두'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것으로, 준설량 24만9303㎥ 및 외곽시설 248m 이상에 해당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제주도의회는 진입로 미확보, 부유사(물속에 떠다니는 토사) 확산에 따른 어업권 피해 방안 미비, 화순금모래해수욕장 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해당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다만 송창권 위원장은 "이미 개발된 화순항 내에 관공선 부두를 신설하는 내용(아래 평면도 보라색 부분)이라 사실상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면서 주민들이 수용적인 상황이라 사업 추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부두 신설 공사가 진행되면 화순해수욕장 기능은 상실 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순항 내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건설 도면. 회색 표시는 바닷속 굴착 및 준설 지역(자료=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사진=김재훈 기자)
화순항 내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건설 도면. 회색 표시는 바닷속 굴착 및 준설 지역(자료=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사진=김재훈 기자)

# 부유물질 대책은?

준설(물 밑 토사를 파내는 토목공사)작업 등 공사시 불가피하게 물속 토사가 확산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주변 해양생태의 연쇄적 영향으로 어업권 피해가 불가피해 보이는 바 도의회는 이에 대한 구제척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사 후 안정화시까지 항내는 물론 일정 해약까지 부유사 모니터링, 오탁방지막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준설토 사용은?

해당 공사시 준설토 발생 예측량은 26만2000㎥. 사업자는 이를 매립 또는 인공 해변 조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대상지 주변 해양저질(바닥 물질) 조사 결과 일부 중금속 항목(Cr·Zn·Cu·As·Ni)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화순 해변에 준설토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물으며 적치시 악취는 물론 유충 발생, 우기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등 2차 오염도 우려했다. 

# 해수 순환은?

환경영향평가를 살펴보면 사업 시행 후 해수 교환율 감소로, 항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사업지가 화순항 내부임을 감안하면 정체 시 준설 등의 작업으로 수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항내 수질 악화를 대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해안선 변화는?

화순항 제2단계 개발사업이 시작된 2013년 12월 이후 해안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안선의 변화 영향 검토 결과 사업으로 인한 침·퇴적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은?

사업지구와 300미터 이격해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천연기념물 제442호)'이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8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는 보호구역으로 행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은?

시설지 일부(돌제부두)의 우수는 우수관을 통한 직접방류, 일부는 비점오염물질처리시설에서 처리후 방류하고 있다. 

도의회는 증설부지 전체에 대한 비점오염원처리시설이 필요하며, 처리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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