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열리는 제40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이번 동의안은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건설에 대한 것으로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금모래해변의 해수욕장 폐쇄가 불가피하다.
총 사업비 280여억원을 들여 화순항 내에 국가어업지도선 부두를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제주도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에 발주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현재 약 250m 가량 남아 있는 화순항 내 금모래해변 서측 지역 바다를 매립해 국가어업지도선 부두를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어업지도선 부두가 설치되면 금모래해변의 서측이 190m 길이의 부두에 갇히며 바로 앞에 선박 들이 정박하게 된다.
제주도는 부두에 선박들이 드나들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금모래해변 바닷속 모래와 바위들을 굴착 준설할 계획이다. 그 양이 무려 25만m³에 달한다. 레미콘 차량(6m³) 4만 대에 담을 수 있는 양이다.
그로 인한 해저 지형 변화로 금모래해변의 모래들이 해저로 쓸려나가는 모래 유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금모래해변 모래 유실 저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두가 건설되면 현재도 원할히 이뤄지지 않는 해수 유통이 더욱 심각해지는 데다가 선박들이 야기하는 오염이 우려된다. 거기에 더해 모래 유실까지 예상되며 금모래해변 인접한 관공선부두 공사가 시작되면 금모래해변은 사실상 해수욕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10월 발주 후 공사가 빠르 게 추진되면 금모래해변을 해수욕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름은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과 관련해 12일 오전 화순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