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왼쪽)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왼쪽)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농지법 위반 관련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관한 인사청문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9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사실상 '부적격'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사실상 '적격' 의견을 냈다. 

제주도의회가 이날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시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임명 후 충분히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병삼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를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처분을 약속했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인정하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종우 후보자는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증빙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적격 판정을 받았다.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삼으며 "어물쩡 넘어가려는 속셈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부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서도 작물 종류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며, 재배 작물 판매 내역을 공개를 요구했지만,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후보자 직무 능력 부문에서도 청문위원들이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을 뿐 세세하게 작성한 제주시와 비교해 성의가 없다는 취지의 질타가 청문위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행정시장 도의회 임명 동의 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제 오영훈 제주지사의 선택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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