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 제주시장과 이 서귀포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시장은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약 7000㎡)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경매로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2018년 그의 자녀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강 시장이 2014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임야와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시장이 농민수당을 수령받은 과정 역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취득한 변호사 3명과 이 시장의 자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송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8월 두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은 임용 철회를 촉구했지만, 오영훈 지사가 시장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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