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시절 허가를 내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주민대표' 자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보물섬 교육공동체 외 28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인 공익소송단은 이날 오등봉공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관련기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원고 측은 "해당 사업에서 주민대표로 위촉된 A씨는 도내 대학교 환경분야 전공 교수"라면서 "A씨는 주민대표가 아닌 민간전문가에 해당돼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제주시 측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등에 주민대표를 어떤 절차로 뽑아야 하는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또 "관련 법에는 협의회 구성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위원을 뽑는다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또 법은 주민대표를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도민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하는 한편, 11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지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협의회의 주민대표 위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2017년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포함된 사업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미 건물이 들어서는 등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더라도 무효화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행정소송이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면 판례로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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