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1일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도는 도민사회의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 도 감사위원회에 추가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 지난 17일 도에 통보했다. 

도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 시민사회 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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