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지만 도의회 증감 예산 가운데 불수용 금액까지 포함돼 예산 부풀리기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7조 639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지난달 15일 상정,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38억원을 삭감한 뒤 다른 사업으로 증액한 내용을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는 예산 삭감 권한은 있지만 집행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증액한 538억원 가운데 제주도가 부동의 할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해당 부서로 이미 전달한 상태다. 

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산안만 살피면 제주도가 부동의한 사업 내용은 알 수 없어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장 관계자는 이를 보고 해당 사업이 집행되는 줄 알았다가 관계 부서에 연락해보고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증액된 내용에 보조금 심의 부적성 등 집행 할 수 없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부동의 사업과 이유를 부처에 전달했지만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해당 예산은 대략 8~90억원 정도로 알려졌지만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은 사업 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계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예산편성 때마다 재원부족 운운하면서, 불용액 지적은 결산 심사 단골 메뉴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없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편성관행이 낳은 결과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요예산을 허술하게 예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계수 조정 당시 무분별한 증액 역시 불용액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부동의로 삭감된 예산을 공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이에 자칫 예산 부풀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도 관계자는 "기준 경비를 초과하거나 보조금 심의 부적성 판단 사업의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시된 예산안은 편성 내역으로만 봐야지 집행 여부는 집행부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의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문의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