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지사 동의가 이뤄진 증액 항목에 대해 별도의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돼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김경미 의원(제주시 삼양동/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7조 639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작년 12월 15일 상정,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38억원을 삭감한 뒤 다른 사업으로 증액한 내용을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는 예산 삭감 권한은 있지만 집행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 따라서 오영훈 지사는 예결위 심사에 참여해 도의회가 증액한 내용에 동의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증액 사업 75개  21억 4139만원 규모의 사업에 부동의 했으며 '조건부 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금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제주투데이는 조건부 동의 사업에 대해서도 현황 공개를 요구했지만 "조건부 동의사업은 보조금 심의 등 내부 검토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도의회는 이런 보조금 심의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회부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지사 동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김 의원은 '밀실 심의'도 문제 삼았다. 

보조금 심의 키는 사실상 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별 위원회'가 쥐고 있지만 분과별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같은 조례에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의회가 증액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예산을 다시 손보는 것은 조례 위반일 뿐더러 비공개 심의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지사는 회의록 비공개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오 지사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관행상 (집행부가) 포괄적 동의를 했다"며 증액 사업의 경우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증액 사업의 경우 지역구 챙기기 등 의원들 선심성 예산도 다수 포함돼 있어 집행부가 면밀히 살핀 후 예산을 최종 편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최종 예산 편성권은 제주도에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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