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편집=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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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비공개를 고수하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결국 환경부에 넘겼다.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보완 내용은 환경부와 협의 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같은해 9월에 본안을 제출했으며 12월에는 보완서를, 2021년 6월에는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환경부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했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국토부, 제2공항 가능성 검토한 전문가 공개 '거부')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협의 완료 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가 일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관련

ㅇ‘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공항주변은 항공기 안전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조류접근 예방활동 등에 주력,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는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서식 여건을 조성하여 조류를 공항 경계외로 유인하는 등 항공 안전과 조류 보호가 최대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 검토·반영

ㅇ조류 이동성 조사의 타당성 미흡

☞제2공항 예정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류 이동성 정밀 재조사를 시행하고, 조류 비행고도 등 세부조사 내용 반영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예정지 주변 조류에 GPS를 부착, 세부 이동동선도 제시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 관련

ㅇ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도입 불확실성 등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바람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기 이·착륙 방향, 저 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가정을 설정하여 소음 영향도 검토·제시

ㅇ항공기 소음 모의예측시 입력자료 등에 오류, 검증 등 미흡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오류를 수정하였고,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소음 영향 면적 차이의 발생 원인* 등도 세부적으로 설명

* 연간 운항횟수 차이(제주공항 22.5~28.1만회(’20~’27년 실적·예측치), 제2공항 12.5만회) 등

법정보호종 관련

ㅇ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 및 추정에도 불구,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 미흡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맹꽁이가 자주 출현하는 2022년 4~6월 중 현지 조사를 통해 서식분포*를 재확인했고, 문헌조사 등을 통해 맹꽁이 이주 시 제주도 전체 맹꽁이의 서식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검토·제시

* 예정지 내·외 맹꽁이 분포밀도 조사결과 제주도 내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 미발견

ㅇ현 맹꽁이 서식지 보전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대체 서식지로의 안정적 이주 가능성 등 구체적 검토 필요

☞ 현 서식지 보전 시 조류 유인 등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조사하고, 적정 위치에 대체서식지를 확보함과 함께 타 사업 사례를 토대로 맹꽁이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는 포획·이주방안 등 안정적인 이주방안 검토·제시

ㅇ두견이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검토 필요

* 기존에 제시된 탁란 숙주종(휘파람새 등)의 이송을 통한 유인방안의 실효성 문제 제기

☞공항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확보한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확보하여 두견이 서식 기능을 강화하고 두견이의 공항 접근요인을 최소화

ㅇ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 검토 보완 필요

☞제주공항 및 제2공항 예정지 앞바다에서 다양한 조건을 가정한 수중·수면 소음을 측정·분석, 수중·수면소음 영향이 크지 않음을 검토·제시

숨골·지하수 관련

ㅇ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여부 미제시

☞불명확한 숨골의 정의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우선 규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문헌조사 등을 통해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숨골 분포 빈도가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을 검토·제시

* 예정지에 대해 항공 적외선 열화상 촬영·레이저 조사 등 정밀조사를 시행

☞ 숨골 속성 평가표를 통해 숨골 속성평가 후 보전 가능한 숨골은 최대한 보전하되 대체 저류지 확보와 주변 동‧식물 이주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제시

☞제2공항 건설 전·후 지하수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건설 후 지하수위 강하량이 건설 전의 통상적인 지하수위 변동폭 이내임을 제시하고, 배수로와 저수지 등 배수 및 함양 관련 영향 저감방안도 검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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