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부지 인근 철새도래지.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제주 제2공항 부지 인근 철새도래지.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국토부가 제주도 토지를 추가적으로 수용할 계획을 공식화화했다. 철새도래지를 조성하겠다면서 그 입지 등에 대해서는 끝내 공개하지 않고 환경부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나섰다.

국토부는 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하겠다면서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그 입지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인공적인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 혹은 해안의 추가적인 수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도민은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투데이는 앞서 국토부의 인공적인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제주투데이는 지난해 7월 국토부와 국회 관계자를 통해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 8km 내 부지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국토부 및 국회 관계자는 제주도 면적이 좁고 기존 제주공항과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들이 공항예정지로부터 8~13km 거리를 이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공항예정지로부터 8km로 이내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취재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 단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항예정지로부터 8km 내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토지 및 해안을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주민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제주도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인공적인 대체서식지 조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공항과의 거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8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에 따르면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에 조류보호구역이 없어야 한다. 항공 안전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가 제시하는 대체서식지 입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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