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23년 1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23년 1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재산권 침해로 논란이 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대에 올렸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지난 24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고심 끝에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의결, 3월 7일 열릴 상임위 4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범위를 늘리는 대신, 일부 지역의 건축 규모를 제한하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논란 등으로 민원이 빗발쳤다. (☞관련기사 : 임시회 코앞인데 '도시계획조례' 아직도 '상정 고심'...왜?)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장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시 개인오수처리시설은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건축 규모를 제한하기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기왕 개발 행위가 허가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가급적 완화하는 한편, 중산간 개발은 억제하자는 취지라지만 해당 지역 토지주 등은 이같은 조례 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을 받아든 환도위는 반발이 거세자 2차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고심 끝에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쟁점이 많다고 상정 자체를 안 하는 건 무책임한 것 같다.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니,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임시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도의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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