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본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산권 침해로 논란이 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안')이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한 내용으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421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레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 전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도내 모든 지역은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건축이 가능했다. 다만, 표고 300m 미만에서 연면적 300㎡ 미만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150㎡ 창고 등에 한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2021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연결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제주시 아라동·이도동 등 일부 동지역은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졌다.

도는 이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되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지하수 오염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였다.

그러나 도 건설업계 관계자나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에 반발했다. 결국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표고 300m 이상'이라는 부대조건을 삭제했다. 대신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 내용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수도시설의 경우, 당초 개정안과 같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규정은 해당 조례에서 삭제, '하수도법'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제주시 동지역 이외 지역에서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300㎡ 미만 등 소규모 건축물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읍면지역에서 하수도 시설에 관해서도 하수도법령 및 조례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는 기준을 현행 하루 50t에서 하루 20t 이상으로 조정, 하수처리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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