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지검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흠(30·더불어민주당·아라동 을) 제주도의원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새벽 1시30분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제주시청 인근부터 영평동까지 3~4k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뤄지며, 재판부가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징계도 받았다.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 등이다.

강 의원은 징계안이 확정된 것을 두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어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 정지 기간에 받을 의정비를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토록 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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