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 활동가 김동주.
김동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연구관/사회학 박사

이명박 정부에서 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9월 제정됐다.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고, 지난 11일 시행령까지 입법예고 되는 등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이어, 9월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결의’, 그리고 10월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이어진 흐름이 법제화된 것이다. 올해 5월에는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어 8월에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안)를 발표했고, 10월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 기존 목표보다 대폭 상향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필수다. 이미 제주도는 2012년 5월, ‘탄소없는 섬 2030, 제주’(Carbon Free Island 2030) 정책을 발표했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난 10년 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제주도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2만4410대로 도내 등록된 자동차 40만1189대의 6%에 달할 정도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1만9484대 보급돼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우 태양광은 약 450㎿, 육·해상풍력은 300㎿가 설치돼 작년 도내 전체전력생산량의 16.2%를 공급했으며, 봄철 낮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절반을 공급하기도 한다. 특히 ‘공공주도의 육·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로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지정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태양광을 필두로 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풍력발전 출력제한 조치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력거래가격 하락은 풍력발전사업자의 매출 및 투자유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풍력개발사업은 7년째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움직이는 배터리”로서 수 천 억원의 혈세를 지원해 개인용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재생가능에너지와 전기자동차 간 연계는 걸음마 단계다. 물론 올해부터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생산 초과 시, 제1해저송전선로(삼양↔해남)를 통해 70㎿정도를 육지로 역 전송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된 총 4085㎿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다. 또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도입은 설비추가 비용에 따른 경제성 확보방안이 뒤따르지 않았으며, 수소로 전환해 저장하는 방법(P2G: Power to Gas)도 에너지전환과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해결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이외에도 도민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및 에너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등 사회·환경적 문제는 기술적 문제와 같은 비중 또는 그보다 더 높게 방점을 찍어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간 또는 마을 간 갈등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정책결정자의 갈등해결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는 기술개발 속도만큼이나 답보 상태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제주도는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목표달성은 미진한 상태고 해결할 과제는 한라산 만큼 쌓여있다. 그럼에도 제주의 도전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됐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제는 상위법령이 새롭게 재정됨에 따라 각종 이행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등을 재정비해야할 시기가 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책무도 강화했다. 탄소중립이행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2050지방탄소중립위원회라는 거버넌스 구성 뿐 아니라,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탄소중립이행책임관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특히 관련 계획 및 대책 수립·시행을 지원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해 행정을 뒷받침하고 기업과 시민 참여를 이끌도록 했다.

현재 제주도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 이는 광역단위 ‘탄소중립이행계획’으로써 위상을 얻게 된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지만, 이를 폐지하고 탄소중립 기본조례로 새롭게 제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에너지 기본조례’ 등 유사한 내용의 기본 조례가 있고, (가칭)‘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지원조례(안)’ 등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한 제주형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개별법에 따른 타 조례와의 관계 정리도 같이 해나가야 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광역단위의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에너지전환과 산업분야 뿐 아니라, 교통·수송·건물·농림축산업과 폐기물까지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감축계획을 이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미 산업부에서 에너지공단을 통해 기초정부 단위의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고(국비 1억원), 제주도에 한해서는 행정시도 참여가능토록 지난 4월 공고 했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제주도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권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총괄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도 산하기관 및 관련 기구와는 달리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 도민적 참여와 협력 방향으로 조직구성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기존 관행과 타성으로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

더욱이 제주에서 출발이 10년 앞섰다고, 계속 10년을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발주자들은 오히려 선도·시범지역으로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치 않고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 제주의 정책결정자들은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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