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조가 제주영리병원 반대 입장 등을 담은 국회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큰 제주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 계류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영리병원 삭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영리병원 관련 논의는 그 설립‧운영의 필요성이나 실익에 비해 사회적 논란이 더 큰 사안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영리병원의 추가적인 설립‧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어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나, 일차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또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의료기관 등 개설 특례를 전부 삭제하기보다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토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허가 과정에 발생한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 등 특례를 규정한 취지와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및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영리병원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의 영리병원 폐지 법안 발의는 지난 7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진행됐으며, 지난 9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위성곤 의원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녹지국제영리병원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불성실한 대응으로 패소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본인들 스스로 영리병원 반대의견을 모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데 이어 이번에는 영리병원 폐지라는 도민사회의 법개정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모양새"라며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는 제주도가 이제라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보건의료노조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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