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방문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사진=김재훈 기자)
항공기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방문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사진=김재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 겸 전문가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용역사에서 연구 용역 내용을 발표하고 자문위원단이 참여해서 발표 내용을 검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검토 용역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보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전문가자문단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위원단이 검토 내용을 가지고 숨골, 지하수, 법정보호종, 조류 충돌 등과 관련해 검토의견을 내준 것”이라며 “다만 용어 수정과 표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전문가 의견 반영해서 다음주에 최종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이나 ‘결정됐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본안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환경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핵심 사유 중 하나는 조류-항공기 충돌 예방 계획과 철새도래지 보전 계획이 상충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었다.

철새도래지 대체서식지 마련 계획을 담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서식지는 그렇게 검토가 됐다.”고 말했다. 대체 서식지 위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차후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및 입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그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다. 구역별로 나눠서 (조류를) 퇴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보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나눠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용역 업체는 보완 방향을 제시했고, 자문위원단은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한 부분”이라면서 “일곱, 여덟 차례 정도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중간중간 의견들을 받아왔다. 업체에서도 그 의견들을 받아서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장관 등에게 보고를 드려야 하고, 환경부와도 한 번 소통 차원에서 의견을 나눌 계획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정무적인 과정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바로 ‘수용’은 아니”라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보고나 설명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민 분들도 잘 아셔야 하기 때문에, 소통 차원에서 제주도에 얘기를 할 계획”이라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무적인 판단이 이뤄진 다음에 검토돼야 할 것 같다. 목표는 7월로 하고는 있다.”면서 “일단 보고서를 받아본 뒤 오타도 많고 내용에 자문단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하라고 시킬 수밖에 없다. 너무 급속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오타나 표 바꿔지고 그러면 졸속이라든지 엉터리라든지 얘기가 나오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주도 보고 날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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