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전환기의 노동정책과 제주' 세미나가 마련됐다. (사진=박소희 기자)
10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전환기의 노동정책과 제주' 세미나가 마련됐다. (사진=박소희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 가운데 101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노동 존중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 정책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전환기의 노동정책과 제주' 세미나가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친기업 성향의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개혁 밑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하고 있는 인물로 "실현 가능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했다. 

실현 가능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개 개편 △중대산업재해 감축 등 '시장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다음주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밑그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민철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사진=박소희 기자)
현민철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사진=박소희 기자)

두 번째 발제는 현민철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경영학 박사)이 맡았다.

현민철 박사는 민선8기 도정의 101개 정책과제 가운데 노동 의제만 재정리해 세부 과제별 필요한 제언을 내놨다. 

특히 86번 정책과제에 포함된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제주도정 노동정책은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내 팀 3명이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도민도정'을 강조한 오영훈 도정은 '노동존중사회'를 정책과제에 포함,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노동기본권 보장'이 정치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 실현 토대가 마련돼야 해서다. 

따라서 현 박사는 오 도정이 제시한 노동기본권 강화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1대 과제 곳곳에 산적한 노동정책 관련 사업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도 독자적 노동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사진=박소희 기자)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사진=박소희 기자)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은 빠르면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단행하는 조직 개편은 공무원 정원 변동이 크게 없을 것으로 알려져 노동 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그에 따른 인원 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오 도정 인수위 시절 노동단체 핵심 요구는 노동 전담부서 설치였다"면서 "현재 경제정책과 팀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한 최소한 과 단위 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도 조직 개편 과정에서 노동계가 다시 구체적인 요구를 도 당국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요구는 원희룡 도정 시절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3년 전인 2019년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노동정책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정책 전담부서(노동정책 과) 설치와 전담인력(외부 개방형 노동전문관), 노사민정협의회 실질적 운영(사무국 설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희 민주노총제주본부 전략조직국장은 "현재 제주도는 3명의 공무원이 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도내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빠르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 단위 이상 노동전담부서 신설이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현 박사가 정리한 민선8기 노동정책 관련 사업은 △생활임금제 적용 및 민간 참여 확대 추진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지원 사업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도입 등 산업재해/과로사 예방 강화 △노동권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권리보장 대책 수립 △성별임금공시제 등 성별 임금격차 해소대책 마련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에 따른 노동전환 조례 개정 추진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기능 강화: 청년(청소년) 권리보장 사업 확대 △민간단체 지원 활성화: 외국인·이주민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확대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관련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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