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각계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교육감 출마를 공식화한 김광수 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14일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면서 애초 교육의원을 교육청이 아닌 도의회 소속으로 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의원은 "현재 교육의원이 제주도 모든 현안에 표결권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의원을 교육청 소속으로 둬서 교육 현안에만 전념하게 하면 교육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의원을 교육청 소속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은 "이날 논의된 사안은 오는 월요일(17일) 성명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전 예민한 사인"이라면서 정리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의원 출신인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교육의원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존에 밝혀 왔다. 

전교조는 교육의원 존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이날 "(송재호 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지금 언급한 것은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자치 관점에서 제주 사회의 의견 수렴도 없이 얼렁뚱땅 법안을 의원 발의로 폐지하는 건 반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제주도 교육감의 정책 견제라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편차 기준이 현행 4:1에서 3:1로 바뀜에 따라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 전까지 제주지역 역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이에 송재호 국회의원은 도의원 정수를 3명(지역구 2명·비례대표1명)을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선 전까지 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최근 교육의원 폐지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제주도 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3명인데, 문희현 제주지부장은 교육의원을 없애고 의원 정족을 확보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통폐합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제주사회 시민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갑작스럽지만 교육의원 폐지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올해로 16년간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이같은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존치를 주장하는) 교육계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제도개선 기회는 많았다고 본다. 선거구획정 문제와 맞물리며 급물살을 탄 상황에서,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송재호 국회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는 민주적 정당성 훼손 및 주민 대표성 약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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