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 (사진=제주투데이DB)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 (사진=제주투데이DB)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뻔했던 녹지국제병원 건물 소유권 쪼개기 시도가 제동이 걸렸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지분을 75% 소유한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이하 디아나서울)이 서귀포시에 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한 데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디아나서울은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그러자 서귀포시는 도 투자유치과에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을 검토해 달라 요구했다. 이에 도 투자유치과는 일단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집합건축물 사용은 실시계획에 없어

그 이유로 제주도는 우선 녹지국제병원이 유원지 세부시설로 지정이 됐고 일반건축물로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이미 이뤄진 사항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해당 건물의 집합건축물 사용은 유원지 실시계획에서 지정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집합건물로 변경은 제3자에게 개발 빛 분양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는 유원지의 공익사업에 위배되기 때문에 집합건물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아무 제한도 없이 매각 차익을 얻으려는 '먹튀' 시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물 내 소유권을 여러 개로 분할해 개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하다. 

#제3자 임대 가능하게 되면 '먹튀' 우려도

만약 전환이 되면 디아나서울은 녹지국제병원 건물 일부는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설은 제3자에게 임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디아나서울측은 임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비영리병원에 재투자할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로 이행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해당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서귀포시 토평동 2988-1외18지에 있는 토지 면적 2만8002㎡이고 지하1층, 지상3층에 건축면적은 5543.45㎡ 규모다.

한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와 제주도 간 녹지국제병원을 두고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개설 허가에 달렸던 조건부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소송이 진행됐다. 

전자에선 녹지가 승소, 후자에선 녹지가 1심에서 승소했다. 이와중에 지난해 8월 녹지제주는 디아나서울에 병원 건물과 토지 매각을 시작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허가가 된 상황에서 도 보건의료정책심의회는 지난 12일 다시 회의를 열어 국내법인인 디아나서울이 녹지국제병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이는 외국의료기관 영리병원을 개설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불허를 결정했다. 

불허 절차는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짧게는 40여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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