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진=박소희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또다시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명시하는 개설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개설허가를 재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지난 1월 19일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 디아나서울에 넘기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가 모두 멸실된 점도 고려됐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녹지 측은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하고,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도에 제출했다.

도는 "처분의 원인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주지사 시절 내국인의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녹지 측이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운영하지 않자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녹지 측은 도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는 유효해졌다.

녹지 측은 지난 4월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남은 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이미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약속했다. 위성권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도 관련 소송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이번 개설 허가 취소는 중국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이뤄진 개설 허가 취소이다. 중국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 허가 취소가 이뤄진 것이다.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약속했다.

남은 것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뿐이다. 이미 작년 9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정 후 16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이어졌다. 여러 차례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더 이상 논쟁은 불필요하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쓰나미가 밀려온다. 윤석열 정권은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 칭하며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영리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도 강력히 요구한다. 재판부는 중국녹지그룹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하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또한 이번 개설 허가 취소 결정으로 녹지 측의 실익이 없어졌다.

우리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2. 6. 2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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