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긴긴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 드디어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어려웠던 점 들 중 하나는 모여서 시행하는 대면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제주동물친구들(이하 제동친)은 일상 회복의 첫 걸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동물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민 워크숍”을 3회차에 걸쳐 진행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사무실을 청소하고, 교육 자료를 준비해 두고, 테이블과 의자를 정돈하며 기다리는 짧은 시간. 과연 어떤 분들이 오실까 하는 설렘과 기대 반, 아무도 안 오시거나 지루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반으로 두근거렸다.

다행히도 세 번에 걸친 워크숍에 여러 회원들이 와 주셨고, 각자의 위치에서 보고 겪는 동물 학대와 그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크고 작은 여러 경험을 나누고, 그간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들에 함께 분노하고, 제동친의 활동을 떠올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나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간 동물보호 활동가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여러 문제들을 교사의 마음으로, 경찰의 입장에서, 목격자의 상황에서, 법을 집행하는 관점에서 다시 느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동물보호법은 느리지만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어 가고 있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고, 동물의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을 지닌 존재로 바꾸는 민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왜 동물 학대 사건은 점점 잔인해지고 학대범들은 더 뻔뻔해 지는 것일까?

동물 보호법의 빈틈, 솜방망이 법 집행, 경찰과 행정의 미온적 대처, 냄비처럼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여론,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워크숍에서 내린 진단은 바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에 따른 처방은 “교육과 홍보”였다.

어릴 때 비 인간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동물 학대 행위를 죄책감 없이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이 있고 기쁨과 고통을 느끼며,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과정에는 생명존중이나 동물 보호 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배울 기회가 적다.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행위가 동물 학대인지, 동물 학대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몰라서' 학대하고 '몰라서'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 사회의 동물권 감수성 수준은 관심 있는 일부를 중심으로 매우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변화에 관심도 없고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 할 수 밖에 없다.

체계적인 정규 교육과 행정과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함께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해법일 것이다. 학생이나 일반 시민만이 아닌 동물권이나 동물보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현장의 교사들,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동물 학대 사건을 일선에서 접하는 경찰들 모두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최근 반응이 뜨거운 드라마 속 한 장면이 마침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든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의 쌍둥이 언니를 만났는데 다운증후군 환자여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나중에 사과하며 하는 대사를 요약해 보면 바로 “못 배워서” 였다.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고 말한다.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와 비 인간 동물의 존재를 동등한 생명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나보다 약한 존재와 그런 존재를 배려하며 더불어 살기 위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같다. 생명 존중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동물보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제주동물 친구들 교육홍보팀 김유진
제주동물친구들 교육홍보팀 김유진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