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사진=제주도)
민선8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사진=제주도)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 국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록해 총 120건의 안건을 상정, 논의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지차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광역자치단체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만든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도지사 권한 분산, △풀뿌리 민주주의 증진, △참정권 확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단층제 도입 명분으로 제기했던 행정 효율성 도모, 단층제 전제로 부여된 각종 특례, 추가적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법률이 아닌 도 조례를 통해 달리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겼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영훈 도정이 제기한 기관통합형 모델을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검토보고서는 "기관구성 형태를 도 조례를 통해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의 상황과 여견을 반영해 보다 유연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특례)'에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 그에 따른 별도의 법률이 추후 제정되면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담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오영훈 도정이 새롭게 구성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를 개시한 만큼 해당 위원회를 통한 행정체제 모델의 구체화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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